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7. 8. 29.
국세청장의 고시가액이 없는 아파트의 기준시가 계산
재일46014-2049 재일46014-2049 재일460142049 19970829 199708 1997 08 29
요지
국세청장의 고시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주택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에 규정한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가감산율은 적용하지 아니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계산함
본문
1. 공동주택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평가ㆍ고시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그 평가ㆍ고시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주택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에 규정한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가감산율은 적용하지 아니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2.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여러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계산은 각필지의 면적에 해당 개별공시지가를 곱하여 계산하되, 해당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필지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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