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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7. 8. 29.

1세대1주택의 비과세 범위

재일46014-2055 재일46014-2055 재일460142055 19970829 199708 1997 08 29

요지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보유하고 있던 주택 중 1주택이 도시재개발사업지구로 편입・멸실되어 1세대1주택이 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

본문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보유하고 있던 주택중 1주택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지구로 편입ㆍ멸실되어 1세대 1주택이 된 상태에서 다른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다른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된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같은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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