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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7. 8. 29.

농지대토에 대한 비과세 적용요건

재일46014-2057 재일46014-2057 재일460142057 19970829 199708 1997 08 29

요지

농지대토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종전 농지의 요건」이라 함은 양도자의 주소지와 종전의 농지소재지는 동일한 시・군・구 지역이나 그와 연접한 시・군・구 지역 내에 있어야 하고 양도자가 직접 경작한 농지이어야 함

본문

1.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53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 대토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양도일로부터 1년내에 다른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종전농지의 요건”이라함은 양도자의 주소지와 종전의 농지소재지는 동일한 시ㆍ군ㆍ구 지역이나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지역내 있어야 하고 양도자가 직접 경작한 농지이어야 한다는 것이므로, 2. 귀 질의의 경우 위 1.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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