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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7. 9. 3.

영외거주 군인이 제대후 다른시의 직장에 복직하는 경우

재일46014-2082 재일46014-2082 재일460142082 19970903 199709 1997 09 03

요지

군복무시 영외거주가 가능한 경우로서 군복무지와 동일시에 있는 주택에서 세대원과 함께 1년이상 거주하던 자가 전역 후 직장 발령(종전근무지의 복직)등으로 인하여 다른시 (특별시와 광역시 포함, 시의 읍ㆍ면지역 제외)ㆍ군으로 전세대원이 거주이전하면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보유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군복무시 영외거주가 가능한 경우로서 군복무지와 동일시에 있는 주택에서 세대원과 함께 1년 이상 거주하던 자가 전역 후 직장 발령(종전근무지의 복직)등으로 인하여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 세 포함,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시의 읍․면지역 제외)․군으로 전세대원이 거주이전 하면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 되어 보유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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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외거주 군인이 제대후 다른시의 직장에 복직하는 경우 (재일46014-2082 재일46014-2082 재일460142082 19970903 199709 1997 09 0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