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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7. 9. 3.

환지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그 취득시기

재일46014-2086 재일46014-2086 재일460142086 19970903 199709 1997 09 03

요지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며, 그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전 토지의 취득일이 되는 것임. 다만,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을 초과하여 환지청산금을 납부하는 과도면적(증평)부분은 환지전 토지와는 별도로 환지시에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1.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병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8조 제2항이 규정에 의하여 양도로 보지 아니하며, 그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 시기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이 되는 것임. 다만,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을 초과하여 환지청산금을 납부하는 과도면적(증평)부분은 환지 전 토지와는 별도로 환지 시에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2. 위 1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취득일 직전의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편가에 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그 취득일이 1990.08.30이전에 도래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산식으로 환산한 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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