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7. 9. 3.
무허가주택과 그 부수토지 소유자가 각각 다른 경우
재일46014-2088 재일46014-2088 재일460142088 19970903 199709 1997 09 03
요지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무허가 주택과 그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동일세대원이 아닌자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부수되는 토지의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그 무허가 주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공부상 명의만 달리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명의에 관계없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무허가 주택과 그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부수되는 토지의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무허가 주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공부사이 명의만 달리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명의에 관계없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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