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7. 9. 4.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필요경비
재일46014-2101 재일46014-2101 재일460142101 19970904 199709 1997 09 04
요지
1985.12.31 이전에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비상장주식에 대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6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로 하는 것임
본문
1985.12.31 이전에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비상잔주식에 대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령 제166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에 같은 령 제163조 제6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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