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7. 9. 5.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시 세율 및 장기보유공제 기산일
재일46014-2127 재일46014-2127 재일460142127 19970905 199709 1997 09 05
요지
97. 1. 1. 이후 배우자(처)에게 증여한 자산을 그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남편) 또는 자녀가 상속 받은 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부터 상속인이 양도하는 날까지의 보유기간을 계산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이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산정시 적용할 보유기간 계산은 상속개시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임.
본문
1. 1997.01.01이후 배우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그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 또는 자녀가 상속 받은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소득세법 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부터 상속인이 양도하는 날까지의 보유기간을 계산하여 동법 동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2. 이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산정시 적용할 보유기간의 계산은 동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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