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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7. 9. 10.

부동산 이외의 자산을 94. 1. 1. 부터 95. 12. 31. 사이에 첫회부불금을 받고 양도하는 경우의 장기할부조건에 해당여부

재일46014-2150 재일46014-2150 재일460142150 19970910 199709 1997 09 10

요지

부동산 이외의 자산의 양도대금의 첫회부불금 지급일이 1994. 1. 1.부터 1995. 12. 31. 사이에 도래하는 경우 첫회부불금 지급일부터 최종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당해 자산의 인도기일의 다음부터 최종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부동산 이외의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자산양도대금의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 1994.01.01부터 1995.12.31사이에 도래하는 경우로서 당해 양도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여 수입하고 첫회 부불금 지급일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당해 자산의 인도기일의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이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전)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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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외의 자산을 94. 1. 1. 부터 95. 12. 31. 사이에 첫회부불금을 받고 양도하는 경우의 장기할부조건에 해당여부 (재일46014-2150 재일46014-2150 재일460142150 19970910 199709 1997 09 1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