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7. 9. 10.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 계산하는 경우 취득시 부담한 전세보증금이 실지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재일46014-2151 재일46014-2151 재일460142151 19970910 199709 1997 09 10
요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있어 그 자산의 취득시 부담한 전세보증금이 실지취득가액에 산입되기 위하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는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에 한함)으로서 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인이 부담하는 금액에 한함
본문
1. 부동산이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2. 그러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의 규정이 적용되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는 실지취득가액에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내지 4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되, 그 자산의 취득시 부담한 전세보증금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에 한함)으로서 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인이 부담하는 금액에 한하여 실지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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