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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7. 9. 10.

국외이주로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경우의 의미

재일46014-2152 재일46014-2152 재일460142152 19970910 199709 1997 09 10

요지

국외이주로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경우라 함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및 같은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따라 국외이주로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경우라 함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2. 해외이주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이주 신고를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교부받은 경우로서 그 해외이주신고확인서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내에 세대전원이 출국하면서 출국전에 다른주택을 취득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1주택을 소유하고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것으로 보아 위 2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3. 비거주자가 다시 귀국하여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자로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이상 보유하여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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