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7. 9. 10.
재개발사업의 진행중에 1주택을 취득한 자가 완공된 재개발아파트로 거주이전하는 경우
재일46014-2160 재일46014-2160 재일460142160 19970910 199709 1997 09 10
요지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재개발사업시행기간 중에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하게 되어 3년이상 보유하지 못한 그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재개발사업시행기간 중에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하게 되어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그 다른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2. 분양받은 아파트는 분양대금을 청산한 날에 취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분양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아파트가 완성된 날에 취득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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