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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7. 9. 10.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분할 양도하는 경우의 소득구분

재일46014-2162 재일46014-2162 재일460142162 19970910 199709 1997 09 10

요지

소유하던 부동산을 단순히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소유하던 부동산을 단순히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귀 문의 경우 소유하던 농지를 단순히 분할하여 양도하였는지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분할하여 양도하였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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