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7. 9. 12.
고급주택을 멸실후 다가구주택으로 재건축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재일46014-2184 재일46014-2184 재일460142184 19970912 199709 1997 09 12
요지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거주자가 고급주택을 멸실하고 다가구주택으로 개축한 후 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주택이 개축(재건축)전ㆍ후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이상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거주자가 고급주택을 멸실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한 다가구주택으로 개축(재건축)한 후 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다가구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개축(재건축)전 고급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60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고급주택으로 보는 부분에 대한 주택의 부수토지를 주택의 개축(재건축)일로부터 3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당해주택은 개축(재건축)전ㆍ후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이상에 해당하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54 제1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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