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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7. 9. 22.

종중농지를 대토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재일46014-2229 재일46014-2229 재일460142229 19970922 199709 1997 09 22

요지

종중 또는 그 종중원 중 일원이 경작하던 종중소유농지를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종중명의로 취득하여 종중 또는 그 종중원중 일원이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종중 또는 그 종중원 중 일원이 경작하던 종중소유농지를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양도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다른 농지를 종중명의(종중명의로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 그 종중원 중 일원의 명의로 등기된 경우 포함)로 취득하여 종중 또는 그 종중원 중 일원이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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