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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7. 9. 22.

이혼위자료로 주택을 지분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재일46014-2230 재일46014-2230 재일460142230 19970922 199709 1997 09 22

요지

이혼 등에 따른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지급하는 위자료에 갈음하여 소유하던 부동산을 이전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1. 이혼 등에 따른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지급하는 위자료에 갈음하여 소유하던 부동산을 이전하는 것은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이혼 등의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일부지분을 1997.04.23 이전에 이전(이전)하는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1997.04.23 개정되기 전)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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