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7. 9. 24.
겸용주택중 주택부분을 주택외로 용도변경 후 다시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의 판정
재일46014-2248 재일46014-2248 재일460142248 19970924 199709 1997 09 24
요지
겸용주택중 주택부분을 주택외로 용도변경 후 다시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판정은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상태로 보유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본문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하나의 건물의 주택부분을 주택외의 부분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주택외의 면적이 큰 건물상태로 사용하다가 다시 주택외의 부분을 주택부분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주택부분이 큰 건물 상태로 사용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상태로 보유한 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및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 건물전부를 주택으로 3년이상 보유한 것으로 보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