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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7. 9. 24.

보일러용 지하실의 주택연면적 포함여부

재일46014-2250 재일46014-2250 재일460142250 19970924 199709 1997 09 24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의 연면적에는 보일러실, 창고, 차고 등으로 사용되는 지하실은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

1. 현행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같은법 시행령 제156조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연면적에는 보일러실, 창고, 차고 등으로 사용되는 지하실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2. 분양받은 아파트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시 적용할 취득시기를 판정함에있어 당해 아파트가 완성된 이후에 분양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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