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7. 9. 24.
단기차익 목적으로 1년이내 단기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계산
재일46014-2260 재일46014-2260 재일460142260 19970924 199709 1997 09 24
요지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 산정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이며, 교환에 의하여 실직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의 양도가액은 교환당시 그 양도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 산정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이며, 2. 교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의 양도가액은 교환당시 그 양도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3.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ㆍ양도 실지거래가액중 어느 한쪽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에는 동법동령 제166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환산하여 다른 한쪽의 실지거래가액을 산정하는 것이며, 단기차익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동법 동령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ㆍ양도 모두를 기준시가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대한 사항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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