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7. 2. 4.
1주택이 재개발사업에 편입되어 아파트로 교환받는 경우
재일46014-227 재일46014-227 재일46014227 19970204 199702 1997 02 04
요지
재개발 조합원이 재개발사업의 완료로 동법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종전의 토지 및 건물 대신에 재개발사업구역내의 다른 토지 또는 건물로 바꾸어 받는 것은 환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나, 종전의 토지 또는 건물에 대신에 금전으로 청산받는 경우에는 그 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물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
도시재개발법 규정에 의한 재개발 조합원이 재개발사업의 완료로 동법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종전의 토지 및 건물 대신에 재개발사업구역내의 다른토지 또는 건물로 바꾸어 받는 것은 환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나, 종전의 토지 또는 건물에 대신에 금전으로 청산받는 경우에는 그 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종전의 토지 EH는 건물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과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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