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7. 9. 27.
1주택자가 재개발아파트의 완성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재일46014-2291 재일46014-2291 재일460142291 19970927 199709 1997 09 27
요지
3년이상 보유한 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재개발사업의 완료에 따른 재개발아파트를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의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재개발아파트의 취득일로 부터 1년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3년이상 보유한 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완료에 따른 재개발아파트를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의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재개발아파트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양도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같은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재개발아파트를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시기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지구안에 주택(무허가 주택 포함)과 주택의 부수토지를 소유하던 자가 동 재개발사업의 분양처분으로 취득하는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3년보유기간의 계산은 당해 아파트 보유기간과 공사기간 및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3. 귀 질의 2의 경우 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니 정확한 내용으로 재질의 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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