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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7. 9. 30.

母와 子가 토지와 건물을 각각 소유하다 양도하는 겸용주택

재일46014-2306 재일46014-2306 재일460142306 19970930 199709 1997 09 30

요지

1세대 1주택을 판정하는 경우로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이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고,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때에는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주민등록상 별도세대인 모세대와 자세대가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이고, 모와 자가 겸용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각각 소유하면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주민등록상 별도세대인 자가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정할 사항임.

본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을 판정하는 경우로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이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보는 것임. 2. 이 경우 주민등록상 별도세대인 모세대와 자세대가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이고, 모와 자가 겸용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각각 소유하면서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주민등록상 별도세대인 자가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정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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母와 子가 토지와 건물을 각각 소유하다 양도하는 겸용주택 (재일46014-2306 재일46014-2306 재일460142306 19970930 199709 1997 09 3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