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7. 9. 30.
1세대 2주택자의 1주택이 재건축사업에 편입ㆍ멸실되기 전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재일46014-2324 재일46014-2324 재일460142324 19970930 199709 1997 09 30
요지
3년이상 보유한 주택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이 추진중인 주택을 동시에 소유하여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던 자가 동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재건축이 추진중인 주택이 철거된 상태에서 3년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3년이상 보유한 주택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이 추진중인 주택을 동시에 소유하여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던 자가 동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재건축이 추진중인 주택이 철거된 상태에서 3년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의 승인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재건축이 추진중인 주택이 철거되지 아니한상태에서 3년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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