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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7. 10. 2.

1과세기간에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부동산을 판매하는 경우

재일46014-2344 재일46014-2344 재일460142344 19971002 199710 1997 10 02

요지

당초부터 사업(판매)목적으로 매입 또는 신축한 주택을 일시 거주(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 또는 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사업목적이 아닌 거주목적으로 주택을 매입 또는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판매)목적으로 건물을 매입 또는 신축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한 경우에는 사업(부동산매매업)소득으로 과세됨

본문

1. 당초부터 사업(판매)목적으로 매입 또는 신축한 주택을 이시거주(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 또는 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사업목적이 아닌 거주목적으로 주택을 매입 또는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판매)목적으로 건물을 매입 또는 신축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사업(부동산매매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2. 시공중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시공정도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3. 건물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시 적용할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에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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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세기간에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부동산을 판매하는 경우 (재일46014-2344 재일46014-2344 재일460142344 19971002 199710 1997 10 0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