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7. 10. 2.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거주이전한 후 다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재일46014-2348 재일46014-2348 재일460142348 19971002 199710 1997 10 02
요지
직장근무지와 동일시에 있는 주택에 거주하던 1세대가 근무상의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다른 시ㆍ읍ㆍ면(새로운 직장근무지로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포함)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한 후 다시 새로운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또 다른 시ㆍ읍ㆍ면(새로운 직장근무지로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포함)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한 상태에서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직장근무지와 동일시에 있는 주택에 거주하던 1세대가 근무상의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다른 시ㆍ읍ㆍ면(새로운 직장근무지로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포함)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한 후 다시 새로운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또 다른 시ㆍ읍ㆍ면(새로운 직장근무지로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포함)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한 상태에서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구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3540호)제1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재무부령 제1875)제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