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7. 10. 2.
취득시기가 다른 1필지 토지 양도시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달리 할 수 있는지 여부
재일46014-2353 재일46014-2353 재일460142353 19971002 199710 1997 10 02
요지
취득시기가 서로 다른 1필지내의 토지(일부는 취득후 1년이내의 부동산임)를 양도하는 경우 그 자산양도차익의 산정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단기차익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계산할 수 있는 것임.
본문
1. 취득시기가 서로다른 1필지내의 토지(일부는 취득후 1년이내의 부동산임)를 양도하는 경우 그 자산양도차익의 산정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2. 단기차익목적이 아닌 동법 동령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계산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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