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7. 10. 8.
농어촌주택의 판정범위
재일46014-2380 재일46014-2380 재일460142380 19971008 199710 1997 10 08
요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외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계획구역안의 지역을 제외)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외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
본문
1.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외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계획구역안의 지역을 제외)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외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위 1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항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① 피상속인이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상속주택 ② 이농인이 취득일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 ③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 3. 위 2에서 ‘귀농주택’이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귀농이전 취득한 주택 포함)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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