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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7. 10. 9.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토지ㆍ건물을 지분양도하는 경우

재일46014-2393 재일46014-2393 재일460142393 19971009 199710 1997 10 09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함께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 주택에 부소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부수 토지를 함께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규칙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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