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7. 10. 10.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범위
재일46014-2407 재일46014-2407 재일460142407 19971010 199710 1997 10 10
요지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는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포함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동일 세대원이 아닌 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
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는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부소되는 토지는 포함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모가 소유하던 토지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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