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7. 10. 10.
유료노인 복지주택을 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재일46014-2410 재일46014-2410 재일460142410 19971010 199710 1997 10 10
요지
1세대 1주택에서 주택이라 함은 용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서 유료노인복지주택을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에서 주택이라 함은 용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서 노인복지법 제19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류노인복지주택을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포함하는 것임. 2. 유류노인복지주택과 그 부수되는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이용권)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시설물 회원권(이용권)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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