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7. 10. 16.
귀농주택과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재일46014-2446 재일46014-2446 재일460142446 19971016 199710 1997 10 16
요지
농어촌주택에 해당하는 귀농주택과 그 외의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고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적용받은 경우로서 당해 귀농주택을 귀농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추징함
본문
농어촌주택에 해당하는 귀농주택과 그 외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및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적용받은 경우로서 당해 귀농주택을 귀농일로부터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기 비과세 적용받은 일반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를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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