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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7. 10. 16.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

재일46014-2449 재일46014-2449 재일460142449 19971016 199710 1997 10 16

요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 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에 한하여 적용함

본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 발생일 현재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에 한하여 적용.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다른 시ㆍ군으로 직장이 이전된 날 현재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이 아니므로 동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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