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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7. 10. 22.

합가후 분가하여 양도하는 경우의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재일46014-2495 재일46014-2495 재일460142495 19971022 199710 1997 10 22

요지

1주택을 소유한 자(子)가 다른 1주택을 소유한 부(父)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1세대 2주택인 상태로 있다가 분가(分家)로 인하여 별도세대를 구성한 후 소유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수 있음

본문

1주택을 소유한 자가 다른 1주택을 소유한 부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1세대2주택인 상태로 있다가 분가로 인하여 별도세대를 구성한 후 소유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이 3년(1995.12.30 개정되기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 5년)이상이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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