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7. 10. 22.
농지 양도후 배우자 명의로 다른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대토로 보는지 여부
재일46014-2501 재일46014-2501 재일460142501 19971022 199710 1997 10 22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를 판정함에 있어 대토하는 농지 를 동일세대원이 경작한 경우에는 경작한 농지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배우자(婦)명의로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경작한 경우에는 농지의 대토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를 판정함에 있어 ‘대토하는 농지’(경작하던 농지 또는 대토에 의하여 새로 취득하는 농지)를 동일세대원이 경작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작한 농지로 봄. 2. 이 경우,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배우자(처)명의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경작한 경우에는 위 1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대토’로 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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