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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7. 10. 24.

5년이상 거주한 임대주택을 취득하기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재일46014-2506 재일46014-2506 재일460142506 19971024 199710 1997 10 24

요지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에는 취득일 이후 3년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에는 취득일 이후 3년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기전에 다른 1주택을 먼저 취득한후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건설임대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다른 1주택을 양도하고 그 다른 1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된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같은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3. 귀 질의의 경우 위 1.2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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