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7. 10. 25.
예정신고납부한 양도소득의 일부가 확정신고시 감면되는 경우 납부할 세액 계산
재일46014-2526 재일46014-2526 재일460142526 19971025 199710 1997 10 25
요지
자산의 양도에 대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자진납부 후 확정신고 기간내에 양수자의 감면신청에 의하여 감면을 적용받을 경우 결정할 양도소득세는 산출세액에서 해당감면율에 의한 감면세액과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그 양도소득세에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납부한 세액 (이하 기납부세액)을 공제하고 남는 세액이 있는 경우 그 세액을 고지할 양도소득세로 결정하는 것이나 양도소득세를 초과하는 기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은 환급할 세액으로 결정하는 것임.
본문
자산의 양도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 후 확정신고 기간내에 양수자의 감면신청에 의하여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을 경우 결정할 양도소득세는 산출세액에서 해당감면율에 의한 감면세액과 소득세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그 양도소득세에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납부한 세액(이하 기납부세액)을 공제하고 남는 세액이 있는 경우 그 세액을 고지할 양도소득세로 결정하는 것이나 양도소득세를 초과하는 기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은 환급할 세액으로 결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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