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7. 11. 5.
유학 등의 경우로 해외이주하는 경우
재일46014-2600 재일46014-2600 재일460142600 19971105 199711 1997 11 05
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이상 국외거주를 필요로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당해 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 그 사유발생일 이후 양도하고 앙도일 현재 앙도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이상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득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당해 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 그 사용발생일 이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양도주택 이외의 다른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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