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7. 11. 5.
비거주자의 양도소득기본공제 해당여부
재일46014-2608 재일46014-2608 재일460142608 19971105 199711 1997 11 05
요지
양도소득기본공제라 함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원을 공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다만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기본공제”라 함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원을 공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다만 동법 제104조 제3항에 규정하는 미등기 양도자산의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2. 당해 연도 중에 양도한 자산이 2회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차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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