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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7. 11. 5.

하나의 필지가 2 이상의 필지로 분할되어 양도당시 당해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가액의 판정

재일46014-2613 재일46014-2613 재일460142613 19971105 199711 1997 11 05

요지

하나의 필지가 2 이상의 필지로 분할(분할과 동시 지목변경되는 경우도 포함)됨으로써 당해 토지에 대한 양도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적용할 양도가액은 양도당시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하나의 필지가 2인이상의 필지로 분할(분할과 동시 지목변경되는 경우도 포함)됨으로써 당해 토지에 대한 양도 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1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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