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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7. 11. 10.

환지청산금을 현금이나 상가매입금으로 대체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재일46014-2633 재일46014-2633 재일460142633 19971110 199711 1997 11 10

요지

도시재개발사업지구내 토지 등을 소유하던 자가 동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청산금을 교부받은 경우 그 청산금을 현금으로 수령하였거나 분양받은 상가의 매입대금으로 대체한 것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

본문

1.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지구내 토지ㅣ 등을 소유하던 자가 동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청산금을 교부받은 경우 그 청산금을 현금으로 수령하였거나 분양받은 상가의 매입대금으로 대체한 것에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당해 재개발사업이 공공시설을 수반하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임. 3. 이 경우, 토지 등의 보유기간이 2년미만이면 양도소득과세표준에 100분의 50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이며, 보유기간이 2년이상인 경우에는 30%~50%의 누진세율(붙임 누진세율표를 참고)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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