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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7. 11. 17.

직장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

재일46014-2683 재일46014-2683 재일460142683 19971117 199711 1997 11 17

요지

주택조합등 에 가입하여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한 조합주택의 경우 사업승인일 이후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한 후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조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

귀 문의 경우, “주택조합등‘에 가입하여 조합원 자경으로 취득한 조합주택의 경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규정한 사업승인일 이후 구소득세법시행규칙(재무부령 제1933호) 제6조 제4항에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한 후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듣한 당해 조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대통령령제14083호) 제1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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