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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7. 11. 17.

무주택자로 1주택을 상속받아 1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1년 경과후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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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무주택인 1세대가 1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난후 그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무주택인 1세대가 1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1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 그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467호, 1996.12.31 개정되기전) 제155조 제1항내지 제3항 및 같은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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