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7. 11. 19.
소유지분이 변경되지 않는 공유토지의 분할이나 재분할, 소유지분이 변경시 양도 해당여부
재일46014-2718 재일46014-2718 재일460142718 19971119 199711 1997 11 19
요지
소유지분이 변경되지 않는 공유토지의 분할이나 재분할은 '양도'에 해당안되나 소유지분이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임
본문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자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 또한, 하나의 토지를 공유하던 자가 공유자지분 변경없이 2개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그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하는 경우에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다만, 소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겅되는 부분은 양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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