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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7. 11. 19.

장외거래 방식에 의하여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재일46014-2720 재일46014-2720 재일460142720 19971119 199711 1997 11 19

요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비상장주식에는 취득당시부터 양도당시까지 장외등록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법인이 발행한 것으로서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장외거래의 방식에 의하여 취득하여 양도하는 비상장주식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비상장주식 등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먼저 취득하는 자산을 먼저 양도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9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비상장주식에는 취득당시부터 양도당시까지 장외등록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법인의 발행한 것으로서 증권거래법 제1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장외거래의 방식에 의하여 취득하여 양도하는 비상장주식은 포함되지 아니함. 2. 비상장주식등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취득하는 자산을 먼저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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