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7. 11. 20.
계약서상 대금청산후 계약조건에 따른 토지면적 증감에 따른 대금청산을 추가로 하는 경우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의 판정
재일46014-2726 재일46014-2726 재일460142726 19971120 199711 1997 11 20
요지
계약서상 별도 조건에 의하여 계약 당시 부동산의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로서 추가대금을 정산하기로 약정한 경우의 그 증가한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추가로 대금을 청산하는 날이 되는 것임
본문
1. 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적용할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매매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계약서상 별도 조건에 의하여 계약 당시 부동산의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추가대금을 정산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증가한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추가로 대금을 청산하는 날이 되는 것임. 2. 이 경우 한필지의 토지를 지분별로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각각 취득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내용에 따라 위 2의 방법을 적용하여 취득시기를 판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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