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7. 11. 20.
대토의 농지소재지 범위
재일46014-2731 재일46014-2731 재일460142731 19971120 199711 1997 11 20
요지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자경하던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에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소재지가 거주지와 동일한 시・군・구 또는 연접한 시・군・구가 아니더라도 농지 취득후 취득한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 또는 연접한 시・군・구로 거주이전하여 3년이상 자경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함
본문
1. 경작상 필요에 의하열 자경하던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에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소재지가 거주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를 말함 이하같음) 또는 연접한 시.군.구가 아니더라도 농지 취득후 취득한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 또는 연접한 시.군.구로 거주이전하여 3년이상 자경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연접한 시.군.구라 함은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 있는 시.군.구를 말하는 것임. 2. 위 2의 ‘대토하는 농지’에는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 또는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공업지역안의 농지로서 이들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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