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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7. 11. 20.

신축중인 건물의 건축주 명의 변경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일46014-2732 재일46014-2732 재일460142732 19971120 199711 1997 11 20

요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라 함은 토지, 건물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함

본문

1.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라 함은 토지, 건물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2. 신축중인 건물의 건축허가서상 건축주를 변경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신축중인 건물이 건축법상 건축물로 분류되는 상태에서 유상이전에 의한 건축주의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물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3. 취득세 또는 등록세등 지방세에 관련된 사항은 지방행정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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