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7. 2. 13.
수영장이 설치된 주택의 고급주택 해당여부
재일46014-283 재일46014-283 재일46014283 19970213 199702 1997 02 13
요지
고급주택이라 함은 그 주택에 대한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것으로서 주택의 연면적이(주택으로 사용하는 지하실면적 포함) 264㎡이상 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거나, 그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연면적이 495㎡이상이고 그 주택 및 부수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이나, 다만, 67㎡이상의 수영장이 설치된 주택은 주택의 규모에 관계없이 고급주택에 해당함
본문
1. 단독주택으로서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이라 함은 그 주택에 대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것으로서 주택의 연면적이(주택으로 사용하는 지하실면적 포함) 264㎡이상 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거나, 그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연면적이 495㎡이상이고 그 주택 및 부수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함. 2. 다만, 67㎡이상의 수영장이 설치된 주택은 주택의 규모에 관계없이 고급주택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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