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7. 2. 13.
1세대 2주택자의 동거봉양합가의 경우
재일46014-289 재일46014-289 재일46014289 19970213 199702 1997 02 13
요지
1997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0세)이상의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라도 합친 날부터 1년 이내에 1주택을 양도하면서 그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일 현재 2주택 모두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함
본문
1. 1997.01.01이후 양도하는 주택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라도 합친 날부터 1년이내에 1주택을 양도하면서 그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일 현재 2주택 모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1세대2주택인 세대가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에는 위 “1”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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