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7. 12. 23.

출국당시 2주택자인 영주권자의 최종 1주택 양도의 경우

재일46014-2996 재일46014-2996 재일460142996 19971223 199712 1997 12 23

요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직업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판정하는 것으로 영주권의 유무를 가지고 판정하는 사항은 아님

본문

1.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작업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판정하는 것으로 영주권의 유무를 가지고 판정하는 사항은 아님. 2. 이 경우 영주권자라 할지라도 양도일 현재 거주자이고, 거주자로서 3년이상 보유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출국당시 2주택자인 영주권자의 최종 1주택 양도의 경우 (재일46014-2996 재일46014-2996 재일460142996 19971223 199712 1997 12 23) | 애스크로 AI